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함께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기한, 퇴직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사용자, 즉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 DC와 DB 차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가족과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체이거나 골프 캐디, 보험설계사 등 위촉받는 프리랜서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해지 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1조 내용입니다. 근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준과 지급기한 그리고 수령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입니다. 앞서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내 퇴직금의 중도인출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만 제한을 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궁금하다면.. 근퇴법에서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정의해두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다 보니 서론에 미리 정리해 두고 가는 것이 아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 지급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근로자성'이며, 다른 하나는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법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가족과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체 그리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처럼 위촉받는 직군들, 소위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