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1조 내용입니다. 근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준과 지급기한 그리고 수령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입니다. 앞서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내 퇴직금의 중도인출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만 제한을 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궁금하다면.. 근퇴법에서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정의해두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다 보니 서론에 미리 정리해 두고 가는 것이 아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 지급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근로자성'이며, 다른 하나는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법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가족과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체 그리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처럼 위촉받는 직군들, 소위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