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28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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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1년 6개월, 임신중 기간

안녕하세요:) 세명의 자매님들과 전투적인 날들을 보내는 1인..ㅋㅋ 입니다! 참고로 현재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요ㅋ 아빠육휴 두번째 쓰는중이라는ㅋㅋㅋ;; 아이가 셋이라서 넉넉해서 든든한가봐요?!ㅋㅋ 여튼!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내용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편 내용과 임신중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급여는 육휴를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할 수 있고 임신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 2명일 경우 1년씩 2년 사용가능) 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장 복직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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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3+3/공무원/한부모)

반갑습니다:) 다양한 육아 꿀팁을 알려드리는 검소한여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육아휴직 에 대해서 공유해볼까 해요! 저는 이미 육휴를 예~전에 모두 사용했는데요,^^; 지금 적용 안되는게 아쉬울 정도로 점점 더 개선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맞벌이 부부들의 출산 후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다행이다 싶어요! 참고로 저희 부부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까지 사용했던 터라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빠육휴보너스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ft.남편의 육휴를 마무리하며) 반갑습니다:) 육아 인플루언서 검소한여인입니다! 이번 육아꿀팁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신청방법 ... blog.naver.com 대상 & 내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게 되며 사업자는 1년의 기간동안의 휴직을 허용해야 함 - 육휴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 육아휴직 기간부터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이 1년이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녀 1명당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모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3+3 부모휴직제 내용과도 연관되...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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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워킹맘이라면 꼭 챙겨야할 육아휴직 A to Z ! 어렵지 않게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급 신청방법 그리고 추가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까지 살펴볼게요:) 저희집에는 3명의 딸이 있고, 저는 총 출산휴가,육아휴직 2번을 모두 사용했고 남편은 작년 연말~올초까지 아빠 육아휴직을 1회 사용했었답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히 남겨보는 고용보험 제도~ 시작해볼게요:D 신호등 세자매님들 먼저,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볼게요. 사실 어떤 제도인지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거 같지만^^;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졌다는 점도 추가할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알고보면 간단한데요~ 휴직을 들어가기 전, 기간등을 상의한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분께 제출만 하면 되더라구요. 근데 이런 담당자가 따로 없는 경우라면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가야 하는데 위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육휴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최초 1회에 한해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but!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다르나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거의 신청서 ...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