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인플루언서 권청춘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약통장은 위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플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10만원씩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서 청약이 진행됐었던 세종 도램마을 13단지의 경우 당첨자의 커트라인을 표기한 표입니다. 해당지역 최저 불입금액은 2010만원이었고요. 최고 불입금액은 3720만원이었습니다. 월 10만원이 인정되는 것이니 2010만원 = 201회, 약 17년 정도를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신 분이고요. 3720만원 = 372회, 31년을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가입조건 조건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택 소유여부 X 세대주 여부 X 연령 X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19세 미만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 1인에게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