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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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입니다) 가구에 대해서 가족구성원의 구성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부합산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여기서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합산 재산요건>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023.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