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107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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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1월부터 적용 나도 대상자?

오늘도 게으른 레이지 셀리입니다. 정부가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으면서 2023년도에 가장 핫 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일텐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낳은 가족에게 주거안정 방안으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혹은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상품인데요.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는 구입자금의 최저 1.6%금리로 최대 5억, 전세자금의 최저 1.1%금리로 최대 3억까지 지원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지금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진짜 눈이 번쩍 뜨일만한 대출상품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churchoftodd, 출처 Unsplash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설된 특례대출. <소득요건 기존보다 2배 수준 상향> (기존) 미혼 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이하 <대상>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는 추후 확정 <소득, 한도>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 →9 억원 대출한도는 4 → 5억원으로 상향 자산요건은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 <금리>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