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
67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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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과 청약제도 개선

자녀 출산 시 공공, 민간주택 공급기회를 확대해서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과 무관하게 출산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요!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시 특별공급을 주는 뉴 홈 정책은 연 3만호 수준의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정확한 세부 공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죠.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라네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가구가 되면 적정면적으로 이주가 가능하다고 해요. 31~60 → 40~80m2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되고요.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됩니다. 건설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한 3.61억원 이하 입니다.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고 신규 공공입대는 연 2만호, 건설임대 재공급은 연 1만호 수준이라네요. 혼인 출산 시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가 매우 청...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