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싸매게 된다.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한 푼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몰아주기에 대한 오해는 상당히 흔하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몰아주기는 실제로 효과적인 소득공제 전략 중 하나다. 이는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 주 소득자가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가족들에게 사용하게해 가족의 소비를 자신에게 몰아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 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략이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카드 사용 내역을 한 사람에게 묶어서 신고하는 방식을 '몰아주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사용 내역을 묶어 신고하는 것일 뿐, 실제로 법적 소득공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방식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 내역은 각자의 명의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공제 또한 각 명의자의 소득 수준과 사용 금액에 따라 계산된다. 즉, 연말정산 시즌에야 내역을 한 사람 ...
연말정산은 늘 그렇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특히나 2025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이득을 누릴 수도 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보려 한다. 근로자와 직계가족이 사용하는 모든 결제가 공제 대상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배우자, 부모님, 자녀, 심지어 조부모와 손자 및 손녀까지 포함된다. 단, 소득 기준이 중요하다.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거나 총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가인 만 20세를 넘은 대학생 자녀,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가끔 이 점을 몰라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대학생 자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소득 기준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다. 반면, 형제자매의 경우는 어떨까? 아쉽게도 그들의 지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지출이 공제될 수는 없다 '내가 카드로 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