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준비 D-5일, 꼭 챙겨야할 3가지 리마인드 포스팅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등에서 얼마나 더 쓰면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혹시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및 이용방법 정리 (ft. 홈텍스) 오늘은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및 이용방법 정리 포스팅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오더니 이제 ... blog.naver.com 주인장이 이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준비로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는 바로 ①개인/퇴직연금, ②고향사랑기부제, ③주택청약저축통장 입니다. 특히, 개인/퇴직연금을 통해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 잘 고려해서 세테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세액/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출처 : 게티이미지 ① 개인/퇴직연금 오는 '23.12.29(금)까지 개인연금저축 계좌 및 IRP 계좌에 합산 900만원까지 넣으면, 총 급여액에 따라 불입금액의 13.2%~16.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파워풀합니다. 참고로, '23.12.31(일)까지가 아닌 금요일까지로 말씀드린 이유는 IRP 계좌의 경우 평일 증권사 운영시간에만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왠만하면 이번주 초에 불입금액 고민 ...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가입하는게 아마 주택청약종합저축일 것입니다. 줄여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2가지 있는데요. 세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흐름도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계산되기 전 그 밖의 소득공제 영역에서 빼줍니다. 출처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종류 및 공제대상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 통장은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입니다. 공제금액 한도는 앞서 말씀드린 연 300만원 한도이구요.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09.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15.9월부터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참...
오늘은 연말정산 진행 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특별소득 공제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매월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근데 이 금액들도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흐름표를 보면 인적공제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가 진행됩니다. 그 동안,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다보니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일 수 있는데요. 포스팅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급명세서에 찍혀 있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만 공제되고, 회사에서 불입해준 50%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되고, 배우자/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다가 취직하여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은 '23년도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세액공제> 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7.16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8.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불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개정 부분도 담겨 있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외에 가장 많이 납입하는게 개인연금이라, 자세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개인연금 세액공제 순서 아래 표는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흐름도입니다. 여기에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되는 순서는 산출세액이 계산된 다음에 순수하게 세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각자 총급여가 다르므로 둘 중에 뭐가 더 낫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총급여가 적은 분들이라면 세금에서 순수하게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이득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개인연금저축도 보이실텐데요. '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 한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출처 : 국세청 방금 말씀드린 개인연금저축과 '01.1.1일 이후 가입이 시작된 연금저축의 비교 표입니다. 불금금액, 기간, 공제금액 한도 등은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방법인 이전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이 ...
오늘은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은 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국세청 직원들의 한정된 인원 수 때문입니다. 약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전부를 한정된 인원으로 매월 정확하게 세액 계산을 하기는 누가봐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총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정리한 간이세액표대로 일단 매월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한 금액과 실제 정확히 계산한 세금을 1년에 딱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맞춰보는 겁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한 흐름도는 아래와 같은데요. 오늘 살펴볼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는 앞 부분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총 17가지의 소득입니다. 실비 변상되는 일비/숙직비/여비는 전액 비과세이고,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식대 같은 경우는 원래 10만원까지였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2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또한,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도 비과세 됩니다.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
[업데이트] 의무 사용금액인 총 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오늘은 '23년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 포스팅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하다보니, 솔직히 주인장을 포함한 대부분 분들이 공제비율을 매년 찾아보는 듯 합니다ㅋㅋ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전략. 지금부터 어떻게 챙겨야 할지 '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기본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인 분들은 1,2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거죠.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게 유리하고, 그 이후 부터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2월말까지 월별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체크해서 가급적 25% 정도만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는 먼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살펴보고, 실제 예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총 급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한 각종 공제가 먼저 이뤄집니다. ...
오늘은 2022년에 진행하는 <2021년도분 연말정산> 진행 시, 크게 달라진점에 대해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21.12.31일까지 기부금 등 잘 체크하셨다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뿐만아니라 사업주 분들게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니, 사업주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변경 2021년까지는 근로자가 직접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PDF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는 '22.1.14(금)까지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받아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자도 회사도 누락없이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해 서로 편해지는거죠. 관련 메뉴는 '국세청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② 전년대비 5% 초과 사용 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신설) 2020년 대비 20201년도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직장인 분들이 환영할만한 내용일 듯 ...
오늘은 지난 '21.10.30일 오픈된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통해 '21년도 소득공제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뭔가 좀 어려워 자세히 보지 않고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인장 또한 그 중에 1명이라 좀 반성이 되네요. 매년 10월말 또는 11월초에 오픈하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만 잘 이용하신다면 피같은 내 돈을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 간략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1년 연말정산을 위한 남은 시간은 단 2개월 남짓!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전략적인 소비와 공제항목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위치, 이용방법, 상세 세금 계산방법 및 '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홈텍스로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들어가시면 홈텍스 메인화면에 자주찾는 메뉴 중 하나로 들어와 있는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캡쳐화면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다만, 홈텍스 로그인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