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저임금
39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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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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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정리 (ft. 인상률)

오늘은 지난해 8.5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급 : 9,160원 (전년대비 440원 인상, 인상률 5%) ● 일급 :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기본적인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