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1.9(월)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2년 물가상승율 5.1%가 반영되었습니다. 적용은 '23.1.25일 급여액부터 입니다. 참고로, '22년초에는 2.5%, '21년초에는 0.5%가 인상된바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연도별 인상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인데요. 지난 '22.12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3.1월부터는 105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 배우자(약 221만명) : 연 269,630원 → 283,380원 ☞ 13,750원 인상 - 자녀/부모(약 25만명) : 연 179,710원 → 188,870원 ☞ 9,160원 인상 국민연금이 이렇게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99년부터 '23년까지의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변동률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물가를 국민연금에 반영하므로 1년치 수치가 미뤄져 적용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납부가 정해져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안 낼수가 없습니다. 매년 달라지고 있긴 한데, '22년 기준으로 매달 최소 31,500원에서 최대 497,700원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매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국민연금에 대해, 이웃님들은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과연 어떻게 산정되어 매월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고,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근데,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는데요. 국민연금 작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21.7.1일~'22.6.30일 : 최저 33만원, 최고 524만원 - '22.7.1일~'23.6.30일 : 최저 35만원(전년대비 +2만원), 최고 553만원(전년대비 +29만원) 보험료율은 대부분 아시는바와 같이 9%이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