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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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분요약, 원천세 신고 및 반기 납부 기간과 가산세

1. 원천세 원천세는 원천징수제도에 의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이 하나하나 신고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표자 한 명이 개인들에게 세금을 미리 거두어 신고하는게 더 효율적이면서도 덜 귀찮겠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일까?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법인에게 소득•수익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위 사례에서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는 • 사인(개인)간 금전거래 : 이자소득 원천징수 • 경품 당첨 : 기타소득 원천징수 • 뇌물 : 원천징수 대상 X 물론 뇌물은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겠죠. ◆ 국내 거주자 중 개인 원천세 세율(과세표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복권당첨 등), 퇴직소득별로 세율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거주자 중 법인세율 법인의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그 외는 14%를 징수합니다. ◆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세율 2. 원천세 신고 납부 기간 원천세는 '일반' 징수와 '반기 납부'가 있습니다. ▶ 일반 징수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매월 발생할 경우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