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지니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몸이 정말 힘들어서 일상 생활이 버겁다고 생각 될 때가 있었어요. 임신을 해도 일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도입된 '임신 단축근무 제도' 2025년 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임산부 임신 단축근무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고 출, 퇴근을 1시간씩 빨리하고, 업무 중에 휴게 시간을 늘리는 등 임산부 편의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경우 단축근무시간은 1시간입니다. 2.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 및 조건에 따라서 근로 시간 단축 요청 할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단축 근무 가능 기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지금 시행되는 임신단축근무는 초기 12주 이내와 출산 전 36주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부터 단축근무 요청할 수 있어요.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산모의 경우,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3. 동일한 임금 지급 법적으로 보호되는 단축근무로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