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갱신
262024.08.22
인플루언서 
막차폐차
6,021자동차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2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VS 2종 오토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면허 갱신 방법)

안녕하세요. 막차폐차입니다.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보다 보면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등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전면허 종류는 차량 운행에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1종 보통, 2종 오토 면허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종 오토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 중 1종 보통으로 변경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과 2종 오토 운전 가능 차량 무엇이 다른지, 또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으로 면허 갱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종류는 크게 구분해보면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1종 운전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로 나뉘어지게 되며 2종 역시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구분됩니다.  1종 대형 면허는 모든 종류의 차량 운전이 가능하므로 대형 트럭이나 버스, 덤프트럭 등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보통 면허를 많이 취득을 하시곤 합니다. 아래쪽에서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오토, 스틱 구분 없이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긴급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차량 운전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운전 가능 차량 조건...

2024.08.22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신청 방법, 준비물, 수수료 및 주의사항 안내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최초 취득을 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를 받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존 7년이었던 1종 갱신기간, 9년이였던 2종 갱신기간이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이렇게 변경된 10년이라는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를 놓치게 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면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막차폐차에서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함께 준비 서류, 기간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이전에는 1종 면허, 2종 면허 모두 각각 7년, 9년이라는 갱신 기간을  적용 받았으나 이제는 공통적으로 10년 주기, 1년 기간에 맞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합니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주기인 10년마다 운전 능력을 평가 받아 면허증을 갱신해야 자동차 운전 면허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적성검사는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만 해당이 되며 면허증 갱신 대상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2년에 1종 적성검사를 받은 분의 경우 10년 주기에 맞추어 2022년에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