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내가 왜그랬지, 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나로 인해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겪었을 지 모르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받게 되는 과태료 고지서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일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CCTV 뿐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내가 주차를 하려는 곳이 단속 구역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으며 또 한가지 단속에 적발 되기 전 미리 알림을 해 주는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막차폐차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기준 및 조회하는 방법, 사전 예방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주차라는 개념은 차량의 시동을 끈 채로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차란 5분 안쪽 잠시 멈춘 후 차량을 이동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흰색 점선,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주차가 허용되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정차만 허용이 되고 주차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