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20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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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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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5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20일 출산휴가 기간 급여

2024년 2025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20일 출산휴가 기간 급여 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김채소입니다. 저는 12월 말에 출산 예정이라 11월부터 산전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 이다 보니 해마다 정책이 조금 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함께 정책 살펴보아요 산전후 휴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 전과 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90일은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120일의 휴가가 제공되며,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급 휴가 최초 60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75일)은 유급 휴가입니다. ✔️ 급여 지급 기준 산전후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 휴가 기간 배우자는 최대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배우자 휴가가 20일로 확대 연장될 것이라는 이야기라 있었는데요 ⬇️⬇️⬇️⬇️⬇️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정책 요약 ✔️ 시행 시기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로 확대 정책은 2025년 상반기...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