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증빙서류나 공제항목을 빠뜨려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20년에 어린이집 활동비가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그냥 연말정산을 진행했었어요. 그 이후 경정청구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신청했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세무서나 홈택스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방법 먼저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고/납부가 있어요 여기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를 클릭해주세요 ● 신고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 중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자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점!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해요 . 20년도에는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기에 남편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경정청구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누락한 년도를 클릭해줍니다. 저는 20년도를 선택했어요 21년도에 서류를 빠뜨렸다면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답니다. 로그인 한 사람의 20년도 부양가족 정보가 아래와 같이 뜹니다.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