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21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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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잘받는 팁은

연말정산 포스팅 시리즈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 받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액공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공제란 의미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종합소득세 계산절차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에요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에요. 계산절차에서 보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낮춰야 세금이 낮아지겠죠? 과세표준을 줄여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과세표준으로 정해진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세금 절차를 줄여주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클수록 금액이 결정세액이 작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공연 등에서 사용을 하면 나라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해줄게~...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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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한도

직장인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라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이 있다면 여기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규모를 줄여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라는 점!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여기서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25살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쓰면 나의 공제는? 된다.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하게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X 15%~80% 자세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 여기서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된다. 총급여액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5%라는 점은 연소득의 25%가 기준이라는 점이다. 됐고! 너무 어려워 쉽게 설명해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효...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