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알아두어야 할 두가지.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게되면 우리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낸다. 병원에서 측정한 가격이니까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고 내겠지? 이렇게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산정된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로 의료비에는 급여와 비급여항목이 있다. 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 그래서 우리 대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확인을 해준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게 확인이 되면 진료받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둔다.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준다.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소득을 10개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87만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부담하면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