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지문등록
45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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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 실종예방을 위한 아기지문등록/사전등록제도/아기지문등록나이/아기지문등록시기

미아방지 실종예방을 위한 아기지문등록/사전등록제도 @서울댁 2012년 7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신상정보 등을 경찰청에 사전 등록하고, 실종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실종예방정책이다. https://youtu.be/awKTbsICvq8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에 지문,얼굴,사진,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 주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 안전 Dream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와 동행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방문하면된다. 출처_경찰청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경우, 아이들 편을 통해 신청서를 전달하면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제출한다. 그럼 어린이집·유치원에 경찰서 및 지구대소속 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모든 등록이 완료되면 아이들 편을 통...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