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공급
20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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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기준부터 선정방식과 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특별공급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지역 내에 건설되는 국민, 민간 주택을 지자체 기관 추천 방식을 통하여 접수를 해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지원 제도이다.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 등의 특별공급 행태와 동일하다. 생애 1회에 한해 공급 가능하고 당첨 이전까지 지원해 볼 수 있다.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조건은 이와 같다.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 병변장애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은 소형, 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도 해당하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이 세대주거나 세대원일 때를 이야기한다. 지자체를 통하여 기관 추천을 받았을 경우 장애인특별공급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 점수를 배점하며 총 100점으로 배점을 합산해서 적용한다. 배점 기준표는 장애 정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간 및 연속 거주 기간, 세대원 중에서 장애인 유무와 구성원 등으로 평가한다. 장애인특별공급 선점 방식은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장...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