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명의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 인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시에는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차익을 지분별로 계산하게 된다. 세율을 적용할 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 소득금액이 분산되었을 시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더불어 종부세에 대해서도 아파트일 때에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6억 이상 초과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을 하면 기준 시가 12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진 장기보유특별세 공제 및 고령자 공제가 아파트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공동명의자들 역시 일가구 일주택의 종부세 계산 방식 및 각각 인별 6억원 공제 과세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를 하여 각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명의의 일주택자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을 하는 게 현명하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인별 과세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이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 받아 볼 수 있다. 올해에 들어서는 부부공동명의 일주택자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했을 시에 1가구 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