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말정산
75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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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적 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총정리

오늘은 연말정산세액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먼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어 누구든지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한 해 동안 납부를 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월급을 매달 받을 때 원청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내고 있지만 연말에 1년 간의 소득 및 소비와 비교를 해서 납부를 한 세금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징수액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시에는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적게 냈다면 더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한 뒤에 과세표준을 구하고 나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한번 더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