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증여세 부담을 느꼈던 신혼부부들이나 연 소득이 안돼서 자녀장려금을 못 받거나, 고소득자라서 산후조리비용을 공제 못 받는 분들에게 필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 원래 기존 증여세는 5천만 원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주택을 구입비, 혼수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편법 등을 이용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변경된 점 중 하나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간 1억 원을 증여세 추가 공제가 되면서 세금 없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각각 부모님에게 1억 5천씩 증여를 받는다면 최고 3억까지도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 4년 전에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서 자녀가 결혼할 때 1억을 증여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이 없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목적 또한 혼인 신고 전후로 2년 안에 줬다면 사용 용도에 무관하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처럼 가족들에게 금전거래가 여러 가지로 자주 나오는 달입니다. 그 밖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부동산 거래 시 돈을 빌려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비슷한 세금으로는 상속세가 있는데 만약 재산을 주는 대상자가 살아있을 경우 증여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었다면 상속세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상속세 - 상속인이 몇 명을 받든 상관없이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 -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금융 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의 공제가 존재함 증여세 - 증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지면서 총 세금이 줄어듦 -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게는 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증여세 과세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하면 됨 EX) 2010년에 5천만 원을 성인 A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후 2021년 A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다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안됨 증여세 과세 기준 과세 기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