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 전세 계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문이다. 하지만 전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는 것을 넘어, 법적인 굴니와 의무가 발생하는 중요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할수 있겠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총정리해보겠다.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금액과 채권최고액이 전세금과 비교해 안전한지 따져봐야 한다. 권리 제한 사항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는것도 필수적이며,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료할 필요가 있다. 단, 전세권 설정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확정일자, 꼭 받자!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