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벤처투자 채권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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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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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경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글에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산 운용까지 고려할 수 있는 소득공제형 채권과 이를 제공하는 모두벤처스의 투자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소득공제형 채권의 개념

소득공제형 채권은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운용되며, 고소득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분

혜텍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 100%

  • 3,000~ 5,000만원 70%

  • 5,000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 연간 종합소득의 50%

세제지원 요건

  • 3년 이상 투자

공제한도

투자자는 연간 최대 3천만원 까지 투자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70~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요구된다. 이는 단기적인 세금 절약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관리와 절세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모두벤처스의 소득공제형 채권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편리함

모두벤처스는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구조와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금의 90%는 예금성 자산에 예치되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고 잇으며, 나머지 10%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된다. 투자 프로폴리오에는 컬러, 케이뱅크, 야놀자 등 다양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운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모두벤처스는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투자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계약을 완료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와 맞춤형 절세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소득공제 효과와 투자로 인한 실질적 혜택

소득공제형 채권에 투자하면 과세표준과 투자 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급여소득자가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약 792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1억원인 경우에는 1,155만원 1.5억원인 경우에는 약 1,245만원 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공제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에 더해 3년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안정적인 투자 수익까지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모두벤처스의 소득공제형 채권은 안정적인 운용 구조와 간편한 투자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할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을 줄이고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모두 벤처스 소득공제형 채권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보는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