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31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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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봉실수령액표 4대보험 세후월급 최저월급 계산기

23년 연봉실수령액표 4대보험 세후월급 최저월급 계산기 23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가 지나면 지난 한 해동안 받은 급여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내년도 연봉을 협상하기위해서 임원들과 테이블에 합석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알바)의 연봉실수령액과 세후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23년 연봉실수령액과 세후 월급 2. 23년 vs 24년 최저임금 차이 월 수령액 3. 계산기 1. 23년 연봉실수령액과 세후 월급 가령 직장인 A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계약한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월 50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명절 상여금 형식으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4개월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여기서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서 5대 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체에서 100% 납입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우리 급여에서 차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세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실제로 연봉 구간별로 실제로 받는 월...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