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워크넷 구직신청부터 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지원금 명목이다. 실직 근로자가 생활비를 충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하게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호라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몇가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려면 먼저 비자발적인 실직 사유가 있어야한다. 내가 원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해고나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 예외의 경우로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몇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컨텐츠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를 갖췄어도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는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증명해야하는데 증명기간은 월 2회이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실...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자진퇴사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나 강제적인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적인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예외의 경우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근무기록,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퇴사 후 적극적은 재취업 노력은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추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변경,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사업장휴업, 차별대우, 성희롱 및 괴롭힘, 사업장이전, 건강문제, 육아와 임신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장 휴업은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이전의 경우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되며 정해진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종교나 성별, 노조 활동 또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일반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
2024년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종류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취업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및 촉진을 주는 급여 제도 중 하나이다. 고용보험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업급여로 생계 불안은 해소되지 않겠지만 재취업까지 어느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는 경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 주요 유형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자리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가 주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부터 10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4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부터 10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024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 상태에 처했을 경우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제도이다.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가 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고용센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 가입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고 있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퇴직 이후 즉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늦어서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게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비자발적 퇴사뿐만 아니라 자진퇴사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지급 금액 및 방법 필요 서류 등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 급여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서 이 시간에는 실업 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할 동을 한 사실을 확인(살업 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절차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의 핵심적인 취지는 첫째, 경제적 안정 제공 둘째, 재취업 기회를 촉진 셋째, 노동시장의 안정을 촉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근로자의 안정된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고, 실업 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간 기준 및 실업급여 받는법 신청방법 (하한액, 상한액) 1. 실업급여 기준 2. 실업급여 받는법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하한액 및 실업급여 상한액 1.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소정으로 지급 받음으로써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기간안에 신청을 하고 수급 조건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직 이후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찰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24개월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을 하고 싶다는 근로의사와 재취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만 가능하며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실업급여만 받고 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특히 이직에 대한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만 가능하며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및 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란? 2.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3. 퇴사 실업급여 조건 현재 많은 분들이 인원수 감축, 회사의 경영 문제 등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및 퇴사 실업급여 조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의 근로자가 실직을 당한 경우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활동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으며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후부터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자격 조건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2. 퇴사 실업급여 조건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를 말하며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퇴사 이후에 본인은 재취업을...
회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조건 및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실업당한 사람들, 실직자 등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재취업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이 50대,60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의 우는 얼굴로 방문을 하는데 20대들은 웃으며 신청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곧 개정이 될 예정이고 아무래도 퇴직금처럼 1년 이상이거나 2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산정할 거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회사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당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근로자측에서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비슷해보이지만 중요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권고사직 된 경우라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이란 말 자체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사직권고를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은 맞지만 근로자 본인은 재직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고용보험에서는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수급자격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과 다르게 잦은 지각, 잦은 외출...
실업급여 신청 수급 조건 기간 확인 질병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수급 조건 기간 확인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수급 조건 수급 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일정한 근로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근로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기간이 짧을 경우 일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일정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실직 당한날로부터 3개월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일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최근 12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90일입니다. 그리고 60일 이상 120일 이하 일한 경우에는 120일, 120일 이상 180일 이하 일한 경우에는 180일, 180일 이상 240일 이하 일한 경우에는 240일, 240일 이상 300일 이하 일한 경우에는 300일, 300일 이상 일한 경우에는 360일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질병 발생 경우도 받을 수 있나? 질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는다. 아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거나 본의아니게 퇴직을 한 경우라면 다들 알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뉴스에서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기에 조금 까다로워진 부분도 존재한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통합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른다.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다고 누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수급 신청일 현재일까지 18개월 안에 피보험자가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면 불가능하며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따라해보도록 하자. 먼저 인터넷에 워크넷을 검색해서 접속한다. 그리고 구직신청을 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액 및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앞서 말한것처럼 실업급여는 조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