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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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지원금, 구비서류, 신청방법 알아봤더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지원금, 구비서류, 신청방법 알아봤더니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이다.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될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금을 제공한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이 2년 근속을 하게 될 경우 480만원의 추가 보너스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금은 최대 1,200만원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기업의 조건으로는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한다. 즉,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장려금을 통해서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 지식서비스업이나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1인 이상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참여가 제한되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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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자.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간을 1월 29일부터 받는다고 말하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인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취업애로 청년 조건이 완화되어서 실업 기간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 졸업 후 3개월이 안 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이 1년 미만인 청년도 대상자가 된다. 또한 일 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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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으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과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량 고용 변동이 신고된 사업장에서 이직 이후에 최초 취업한자, 북한 이탈 청년,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된다.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특정 산업 분야 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향락업, 국가와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은 참여가 제한되며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에 공표된 기업도 참여 제한 대상이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신규...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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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취업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 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7조를 근거로 청년 취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 해당 사업이 확대되면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의 청년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월 80만원, 2년간 최대 96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인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첫 해에, 그리고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하는 청년 대상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라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6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거나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 및 졸업 예정자, 청년 ...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