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금
8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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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취업장려금, 청년취업지원금 알아보자

2024년 청년취업장려금, 청년취업지원금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탐색부터 시작해서 고학년에게는 취업 활동 계획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시작되었으며 특히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해당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을 포함해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공공기관 인턴 채용 목표도 설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채움 청년취업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용할 때 제공되는 청년취업장려금이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들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4년에 시행되는 일자리채움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빈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취업장려금 프로그램은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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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금 및 청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당 조건 알아보자

청년 취업지원금 및 청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당 조건 알아보자 구직급여, 일명 실업수당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이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급요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비자발적 이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 근로조건이 악화되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 대우나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대량 감원 예상 등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퇴직이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조직의 폐지 및 축소, 경영...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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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취업지원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 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7조를 근거로 청년 취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 해당 사업이 확대되면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의 청년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월 80만원, 2년간 최대 96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인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첫 해에, 그리고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하는 청년 대상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라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6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거나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 및 졸업 예정자, 청년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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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금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취업지원금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근로장려금 등이 있으며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과 같은 제도들도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은 모두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사람들에게 해당되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취업지원금이란 취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복지제도 서비스로 직업훈련 혹은 복지서비스연계 등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취업지원 혹은 교육훈련이나 체험, 인턴교육 등을 하며 혜택으로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중 취업시 지원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이며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유형은 총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4억원 이하, 최근 2년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계층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재산가액 5억원 이하라면 취업 경험이 없다고 해도 신청할 수 있다. 2유형은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5세 이상이면서 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