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및 시행일 시행규칙 처벌 1. 중대재해처벌법 2. 대상 기준 3. 시행일과 시행규칙 4. 처벌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나 인명피해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만큼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를 말하며 산업 근로자에 대한 신체 및 생명 보호를 중요시하라는 의무 지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2. 대상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 중대한 재해는 대응 및 복구와 관련한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형 화재나 폭발, 건물 붕괴 사고 등이 이 기준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건 사고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대 재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한 재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한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안전시설 미흡, 안전용품 미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중대재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중대한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과는 달리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처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중대한 재해로 인해 인명·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 또는 중대한 재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기준에 적용됩니다. 중대한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 중대한 재해는 대응·복구와 관련한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화재, 폭발 사고, 건물 붕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재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재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위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 기준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2020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법인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경영 책임자(CEO)나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는 직접적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CEO에게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산안법상으로는 산재사망사고 시 법인에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적용 대상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요즘은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지 뉴스가 잠잠해서 참 좋다. 몇년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빵회사에서 젊은 20대 사망사고,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지 않지만 건설현장에서의 흔한 인명사고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건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힘든 부분이 많기에 서비스업종에서는 손님들의 욕설과 폭행, 하대 등을 감당하기 힘들정도라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이 서비스업종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응급차와 응급실에서의 법률은 따로 구분되어 엄중히 처벌되고 있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다. 하지만 공사장 일용직 근무자분들은 상시 근로자 50인이 될 수 없기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건설업은 적용대상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법률을 적용시킨다. 이 법령은 말 그대로 총 책임자와 사업주가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고 매일 같이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 시설 점검 및 강화에 힘을 쏟고 체크해야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알아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률이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강도 높은 형법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 법령은 2022년에 시행되었으며 벌금형, 피해자 손해배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표 등의 처벌이 있다. 안전사고나 직업병 같은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안으로 근로자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묻고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중소기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가 나오곤 있다. 경영진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경영진라는 것은 법인 혹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모두 해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직원이라고 해도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의무대상이되며 건설업 종사자는 현장소장이 적용대상이 된다. 앞서 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중 경영책임자라는 것은 대표이사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