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조건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판매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세금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판매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국내에 오직 한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충족된다. 그러나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특정 상황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다음 영업일이 납부 기한이 된다. 세금 신고 시점은 일반적으로 대금이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리 한 경우라면 등기 접수일이 신고기준이 된다. 양도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야하는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예정신고를 마친 ...
일시적1가구2주택 취득세 및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3.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이다. 반대로 내가 구입한 부동산 금액보다 오른 가격으로 매매를 해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 경우 세금 면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1가구2주택 취득세 및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먼저 취득세는 면적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1주택자라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85m2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가 적용된다. 하지만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경우 1%부터 3%까지의 금액에 따른 취득세가 변동이 생기게 된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 경우 3%의 취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해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2주택자부터는 비조정지역은 동일하되 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까지 중과가 된다. 다만 본인이 기존에 1주택자였지만 이사를 하기 위해서 1주택을 더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납부를 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가구 2...
양도세 비과세 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 및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란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나의 자산을 매도하고 그 이익을 얻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값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뺀 값이 양도세이다. 주택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6%부터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일때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60%이다.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양도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제도이니 알아두도록 하자. 양도소득세중과세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특정주택이나 특정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본세율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2주택의 경우 10%, 3주택자의 경우 20% 추가 적용한다는 것이다. 절대 산출된 세액에 10%를 더 나바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