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ykim39 마이킴 퇴직연금 연말 업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가끔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 연도 중에는 꼼꼼하게 연금사와 소통도 잘 하시다가 연말 한순간 실수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어요. 왜냐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을 연말 내에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바쁜 일들로 계산까지는 잘 해 놓으셨다가 말일까지 입금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신 것이지요.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인, 법인세과-980, 2011.12.5.)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