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결혼이지만, 때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정서적, 법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기에 이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나뉘며, 각 절차는 준비 과정과 진행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절차의 차이와 각각의 진행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이혼을 계획 중인 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및 서류 준비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확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가정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이혼의사 확인...
요즘도 이혼을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주변에 이혼한 가정이 꽤나 많이 보이거든요. 합의 협의 이혼절차 및 기간(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 협의이혼? 이혼의 종류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협의이혼, 두번째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합의이혼이라는 말도 많이들 사용하지만 공식적 용어가 아닙니다. ✅ 재판상이혼 그런데 만약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즉 한 명은 원하는데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6가지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
이 사람이랑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긴 싫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 인간의 삶은 무한한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모두 사회가 만들어놓은 눈치일 뿐이죠. 오늘은 이혼절차 순서, 합의 협의이혼 기간, 준비서류, 숙려기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되는 것들도 알아보자.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입니다. 유사한 용어로 합의이혼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공식적 용어는 협의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즉 한 명은 원하는데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6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
이 사람이랑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긴 싫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말이 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 이는 인간의 삶은 무한한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이다.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헤어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은 합의 협의 이혼절차 및 기간(숙려기간 포함),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놓치면 안되는 것들도 알아보자. 정확한 용어는 00이혼이다. 먼저 용어를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 이혼의 종류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번째 협의이혼, 두번째 재판상 이혼.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합의이혼이라는 말도 많이들 사용하지만 공식적 용어는 협의이혼이 맞다. 그런데 만약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즉 한 명은 원하는데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6가지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
합의이혼? 협의이혼? 이혼소송? 재판상이혼? 뭐가 어떻게 되는거지? 이런말이 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 이는 인간의 삶은 무한한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이다.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헤어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혼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도대체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가? 먼저 용어에 혼돈이 있으니 정리를 해보자. 일단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합의이혼이라는 말도 있지만 공식적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즉 한 명은 원하는데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절차는 협의 이혼절차이다. 도대체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가? 전반적인 절차를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① 사전협의사항 결정 ②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③ 숙려기간(1~3개월) ④ 협의이혼의사 확인 ⑤ 이혼신고(3개월 이내)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자. ① 사전협의사항 결정 가장 먼저 사전 협의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
안녕하세요. 노매새드에요. 오늘은 합의 이혼절차, 또는 협의 이혼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썩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또 무조건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주제네요. 사람은 여러가지 선택을 하는데 모든 선택은 완벽할 수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서 결혼을 선택했지만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아래에서는 간단히 협의이혼절차 및 방법, 준비 과정, 서류,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합의이혼? 협의이혼? 이혼소송? 재판상이혼 용어가 조금 혼돈이 있으니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흔히 부부 상호간이 합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을 협의이혼이라고 해요. 합의이혼도 뜻은 통하지만 뭐 공식적인 용어 정도는 알면 좋겠죠. 만약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즉 한 명은 원하는데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죠.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부부 간 협의사항인 자녀에 대한 것과 재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니 이점은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협의이혼 절차 일단 전반적인 협의이혼 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아요. ① 사전협의사항 결정 ②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③ 숙려기간(1~3개월) ④ 협의이혼의사 확인 ⑤ 이혼신고(3개월 이내) ...
이혼절차, 신청 방법 및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숙려기간, 재산분할 등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미워져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혼율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저는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줄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다르면 2020년 지난해 이혼 건수는 모두 10만 7,000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4,000건, 3.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법원휴정권고 등의 이유로 이혼 신청 처리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부사이가 좋아져서 그렇다는 것이 이유였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절차가 복잡해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방법과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숙려기간,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는 협의이혼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일정한 합의를 도출한 뒤 법원에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통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