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지도 올해로 36년 차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혜택은 보기 어렵다는 말들이 꽤 많죠 육 아 휴 직 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육휴와 동시에 퇴사야... 등등 육아휴직 사용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육 아 휴 직 1년 6개월이 시행이 되면 과연 대기업 외에 다른 소규모 기업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얼마 전엔 실제로 어렴풋이 생각했던걸 정확한 수치로 직접 볼 수 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비율로 낸 통계였습니다 확실하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들 같은 경우 71% 이상이 300명 이상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었고 엄마의 경우 62.4%가 대기업 소속이고 반면 육아휴직 사용 아빠 중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 엄마의 경우에도 4.9%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육아휴직 제도 1년 6개월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도 달았고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여인만큼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활용률이 뛰어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아직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언제 시행하겠다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꼴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기간 상한 사후지급금 @도희맘 둘째 어린이집을 등 하원 시킬 때면 둘째랑 젤 친한 친구는 할머니께서 항상 데려다주시거든요 이제 얼굴 본 지도 2년 차라서 친구 할머니와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데리러 오실 때면 할머니보다는 데면데면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워킹맘들은 젤 힘들 때가 아이들 아플 때잖아요 열이 나기라도 하면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하게 되는 게 어린이집이라서 직장에 있을 때 아이들 아프다는 전화받을 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때문에 젤 힘들기도 한데요 특히나 어린 아기일 때 더욱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급여 신청이나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기간 상한액과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점차 개선이 되면서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가능하게 되었고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1년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 가능한 것이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
2023년이 되면서 눈에 띄는 거라면 육아휴직과 부모급여일텐데요 현행되고 있는 1년의 육휴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0~1세를 가정에서 맘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과 부모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한 뒤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육휴는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뀌게 될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여기에 출산 전후휴가까지 합쳐서 낸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길게는1년 9개월을 휴직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지금 육휴중이시거나 올해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여부가 젤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법을 개정한 후에는 그 이후에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 안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바뀐법을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9년 개정 이후에도 소급하는 것을 보더라도 소급 여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할로 사용해서 휴가...
워킹맘들이 힘든게 뭐냐고 물을때 아이들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을때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업주부이다보니 어머니 도윤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오실수 있으신가요? 물으면 네 바로 가겠습니다하고 바로 달려가는데 둘째 친구 엄마중에는 육휴중이신 분이 계신데 그럴때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당장 달려갈수 없는 그마음... 얼마나 힘들까 싶은게 바로 같은 엄마라서 느낄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육아휴직은 일정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쉴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때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날 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여섯달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죠 육아휴직 기간 같은 경우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도 사용 가능하죠 급여같은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월150만원/하한액:월70만원) 단 75%는 매달 지급을 받고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6개월 후에 25%를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받는 것입니다(사후 지급금)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는 언제까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차례대로 사용한다면 두 번째에 사용하는 부모에게는 첫 3개월치...
매년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맘에 쏙 들지 않는 느낌의 육아정책들이죠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하게 되면 양육 공백이 큰 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매년 추가가 되어도 뭔가 1% 부족한 느낌이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어야 그 부족한 제도도 챙길 수가 있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과 올해 2022년 아쉬움을 끝으로 사라지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고 자녀 한 명당 1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2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개정된 법으로 총 1년 기간 동안 2회 (1회 30일 이상) 분할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휴직 기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150만 원이 넘는다면 150만 원이 상한액이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 7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단 75%에 대한 것을 매달 지급하고 25%는 휴직을 마친 시점에서 직장으로의 복귀 후 6개월 후에 25%는 한번에 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휴직을 시작...
얼마 전에 발등이 찢어졌는데 아이 둘을 맞길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조퇴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서 꿰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집에서만 아이들을 돌봐도 주변 도움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당연히 양육 공백이 클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육아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점점 좋아지는 정책들 어떤 게 있나 알아볼게요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가능하고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 육아휴직까지 가능해졌는데요 ▶기간은? 기간 같은 경우엔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1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급여 같은 경우 육휴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대 (상한액) 월 150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75%에 대한 급여는 매달 지급이고 25% 같은 경우엔 휴직 종류 후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25%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필요서류를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이나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공단으로 팩스 또...
언제나 MONEY와 관련된 정보는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육휴중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3개월 치를 (상한 250만 원) 100% 지급을 함으로써 조금 더 육아하는데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던 좋은 제도였는데요 올해 3+3부모 육아휴직제가 신도입되면서 내년부터는 폐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점점 좋아지나 싶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자세히 알아보고 올해 신설된 3+3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휴직 사용자의 육휴 첫 3개월치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되는 것인데 이때 아빠라는 것은 실제 아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두 번째의 양육자가 아빠인 경우가 많다 보니 아빠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만약 아빠가 먼저 사용 후에 엄마가 두 번째로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된답니다 2019년 1월부터 상한액이 인상되기도 해 첫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한도로 급여를 보장받기도 했었던 꽤 좋았던 제도이기도 했었죠 신설된 3+3부모 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22.12.31일까지는 경과조치 운영을 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
워킹맘들이 육아를 할 때 회사 출근이 가장 하기 싫을 때가 바로 아기들이 아플 때와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할 때라고 하죠 저는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언니 둘은 모두 조카들이 백일이 지난 뒤에 바로 직장 복귀를 했었거든요 가끔 만나게 되면 공통점이 육아이다 보니 아이들 얘기를 거의 하는데 아픈 아이를 뒤로하고 출근할 때면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련된 정책은 매년 개선이 되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고 달라지고는 하는데 2022년 육아휴직 중에서 눈에 띄는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함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산전 육아휴직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일반 근로자(남편) 라면 만 8세 이하/초등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6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고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같은 경우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도 사용 가능하죠 그다음은 가장 중요한 급여인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월150만원/하한액:월70만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육아정책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맞벌이 가정은 양육 공백이 생길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정부의 육아지원제도 워킹맘이시라면 체크해두었다가 적극 활용하는것도 아주 좋은 방법중에 하나겠죠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볼께요 육아휴직제도 우선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 하게 바뀌었는데요 기간은 1년 이내로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 70만원) 나머지의기간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7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조기출산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전까지도 신청가능합니다 급여신청 대상및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문의처: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입니다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자녀 한명당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죠 이미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죠 매년 육아정책은 점점 나아지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올해의 육아정책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자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받는다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2020년 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총 3개월,150만원 출산휴가 급여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동안 소득활동이 있었던 프리랜서라면 신청가능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이라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단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고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출산전에 사용할수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초기에 미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기간중에 근로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계약만료시점에서 출산휴가는 종료가 됩니다 ※한번에 둘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고 이때 출산후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죠 출산전후휴...
요즘은 임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고 정부의 출산지원 관련 정책들도 전보다 많이 바뀌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있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께요 출산휴가란? 보통 춯산휴가로 많이 불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산전후휴가인데요 워킹맘들이시라면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보호조항에는 출산전과 출산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가 있거든요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 쉬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은데요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부인이 출산을 하게된 경우에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남편이 출산 휴가를 사용할수가 있게되어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10일간이죠 단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란? 또 다른 하나 기억해야 하는것이 있죠 바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워킹맘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할수있고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도 춠한휴가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청하고 진행할수가 있는데요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있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매년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0년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살펴봤는데요 우선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또는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죠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한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가능하죠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자녀에 대해서 아빠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로 휴직을 하고 나오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 라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나서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고요 3개월이 지난시점 4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는 50%를 받을수 있죠 최대는 120만원입니다 지급은 직장을 복귀한후에 6개월이 지나고 일시불로 지급을 해요 부모동시 육아휴직가능 2020년 2월 28일부터 달라집니다 매년 조금씩 이러한 정책들은 바뀌는데요 올해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는 맞벌이 가정일때 육아휴직은 한자녀당 부모 한명만 가능했던건데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 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특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육아정책중에 꼭 알아두어야 할것이 몇개가 있는데요 워킹맘이시라면 꼭 체크해 두었다가 알차게 사용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쓸수가 있는데 그중 45일은 (이때 다태아는 60일입니다) 반드시 출산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을 쉴수 있도록 기간은 연장이 되죠 또 유산이나 사산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출산전 언제라도 나누어 쓸수가 있습니다 휴가기간중 임금 휴가기간중에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로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받았으며,휴가가 끝난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임금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으니 놏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등의 이유로 신청할수 없다면 그 상황이 마무리 된후 3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시작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내 ,휴가 기간이 2020년 10월1일~12월18일인 경우 신청기간은 2020년 11월1일~2021년 12월 17일 대규모 기업 휴가시작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내,휴가 기간이 2020년 10월1일~12월18일인경우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29일~2021년 ...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육아휴직 거부를 당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란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개시일~3개월까지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유아휴직 종료일까지의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해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하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임...
육아휴직 급여특례라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생긴지도 한참이 지났는데요 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두번째 사용한 엄마나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3개월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상한금액은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된것이고요 그 이전의 상한액은 200만원이었어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때 사후지급분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사후지급분제도는 육아휴직 급여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후 회사에 복귀한뒤에 6개월 이상 근무한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죠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경우 지급이 되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 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닌점 꼭 기억해 두세요 또 특례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통상임금 100%을 지급받고 이때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A.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
육아휴직제도중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것이 있죠 이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에 두번째 육아휴직사용자가 받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보통은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아빠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도 붙여진것입니다 엄마 아빠순으로만 사용한다고 받는게 아니고 아빠 엄마순으로 사용해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원래는 첫 3개월 급여로 통상 임금의 80% (최고금액 150만원,최저금액 70만원) 이지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시키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빠육아휴직급여 지급체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250만원까지 이고요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는것입니다 이때 상한액은 12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으로 되어져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에 매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직장복귀율을 높이기위해서 휴직중에 75%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직장복귀후에 25%는 지급이 되는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2019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달라진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아빠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이된점입니다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3개월간...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죠 이미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인거 같더라구요 매년 육아정책은 점점 나아지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 육아정책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자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받는다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2020년 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총 3개월,150만원 출산휴가 급여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동안 소득활동이 있었던 프리랜서라면 신청가능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이라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단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고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출산전에 사용할수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초기에 미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기간중에 근로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계약만료시점에서 출산휴가는 종료가 됩니다 ※한번에 둘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고 이때 출산후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죠 출산전후휴가급여...
2020년 2월부터 시행이 된 부부동시 육아휴직 독박육아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이 될수가 있게되었는데요 어떤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께요 시행은 언제부터? 올해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부동시육아휴직 기존에 육아휴직 제도는 한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수가 없었는데요 올해 시행이 되고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두명 모두에게 다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5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3개월까지 150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120만원입니다 이쯤되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라는게 궁금하실텐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의 자녀나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을 둔 부모가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 blog.naver.com 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아닌 부모가 한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보너스 말그대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적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할때 주는 혜택이기때문에 동시에 한다면 혜택은 받을수가 없는 것이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내용은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로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정부의 정책으로 매년 조금씩달라지는 제도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2020년 올해의 달라진점중에 가장 눈에 띄는것은 바로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할수있다는 점입니다올해 2월 28일부터 달라진 것인데요원래의 기존 정책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 없게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부터는 부부가 같이 동시에 한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쓰고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가 있게되었죠 육아휴직 기간 기간은 1년이내로 사용할수가 있는데요자녀한명당 1년을 사용할수가 있기때문에자녀가 두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가능한 셈입니다부부동시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아빠 1년 엄마 1년이 사용가능하고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해 졌죠 임금지급액 가장 궁금한게 바로 지금액일텐데요육아휴직 시작일 첫 3개월까지는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고 이후 4개월이후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단 첫 3개월의 상한액은 150만원에 하한액은 70만원이 되고 그 이후에4개월부터는 상한액 120만원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제도또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한뒤에6개월 지난시점에 합산하여 지불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