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872022.07.15
인플루언서 
도희맘
1.1만+리빙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21
8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가능

제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가끔 포스팅을 하게 되면 댓글들이 대부분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글들이더라고요 그만큼 소규모 업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제대로 받기 어렵고 받는다고 해도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인데요 이번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미적용 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이 늘고 개인 쇼핑몰이 많아지다 보니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들도 꽤 많아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50만 원씩 월 50만 원: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물론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이 되면 단 조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유형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 급여 수급요건 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유형 2: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 제외자 유형 3: 고용보험 미 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2022.07.15
10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기간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과 함께 퇴사를 했지만 친정 근처에 살고 있는 언니들은 아직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둘 다 막달까지 일할 정도로 꽤 열정적?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워킹맘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출산 관련 정책들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임신, 출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바로 출산전후휴가가 있어서 적극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출산휴가: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라고 하는데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 전후휴가(쌍둥이일 때는 120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쌍둥이일 때는 60일) 이상을 쉬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일 고용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가 되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 휴가 중에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쌍둥이일 때는 45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죠 이때 상한액은 월 200만 원으로...

2022.06.23
12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배우자출산휴가급여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육아정책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맞벌이 가정은 양육 공백이 생길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정부의 육아지원제도 워킹맘이시라면 체크해두었다가 적극 활용하는것도 아주 좋은 방법중에 하나겠죠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볼께요 육아휴직제도 우선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 하게 바뀌었는데요 기간은 1년 이내로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 70만원) 나머지의기간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7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조기출산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전까지도 신청가능합니다 급여신청 대상및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문의처: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입니다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자녀 한명당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2021.06.13
10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죠 이미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죠 매년 육아정책은 점점 나아지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올해의 육아정책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자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받는다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2020년 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총 3개월,150만원 출산휴가 급여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동안 소득활동이 있었던 프리랜서라면 신청가능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이라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단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고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출산전에 사용할수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초기에 미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기간중에 근로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계약만료시점에서 출산휴가는 종료가 됩니다 ※한번에 둘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고 이때 출산후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죠 출산전후휴...

2021.02.28
14
출산휴가 육아휴직 적극 활용하기

요즘은 임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고 정부의 출산지원 관련 정책들도 전보다 많이 바뀌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있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께요 출산휴가란? 보통 춯산휴가로 많이 불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산전후휴가인데요 워킹맘들이시라면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보호조항에는 출산전과 출산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가 있거든요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 쉬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은데요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부인이 출산을 하게된 경우에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남편이 출산 휴가를 사용할수가 있게되어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10일간이죠 단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란? 또 다른 하나 기억해야 하는것이 있죠 바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워킹맘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할수있고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도 춠한휴가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청하고 진행할수가 있는데요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있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2021.01.21
5
정부지원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봐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육아 및 돌봄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돌봄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초등돌봄교실 맞벌이가정등의 자녀를 돌봄전담사가 방과후부터 돌봐주는 제도 ▶지원대상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 초등학생등으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됩니다 ▶신청방법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가정양육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대상은 양육수당 수급아동으로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아이사랑 육아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 보육제 서비스를 이용할수가 있죠 사는지역을 검색후에 가능한 곳을 미리 예약을 하면 되죠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간에 자녀돌봄 품앗이를 통해 육아부담을 줄이는 제도 ▶지원대상은 취학전후 아동및 부모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각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목록을 보고 문의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에 맞는 디양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이용할수있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의 아동및 부모 ▶신청방법은 각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목록을 보고 문의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교생활이나 사회성등의 교육을 제공해 ...

2020.05.04
10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및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방과후에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야간 주말등틈새시간에도 일시돌봄및 영아종일돌봄등 부모가 원하는 서비스로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죠 돌봄서비스종류 돌봄서비스도 돌보는 시간과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는데요 한번 알아볼께요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만3개월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서 1대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수가 있죠 정부지원시간을 소진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서비스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일반형서비스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 연720시간 시간당 9.890원 일반적인돌봄활동 *가사활동은제외 시간제종합형서비스 시간당 12.860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제공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정부지원이 없어지고 부모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이 가능해요 ※시간제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종류 (시간제와종일제) 를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 시간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제서비스의 제공범위 시간제 일반형서비스는 학교,보육시설등...

2020.02.14
10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방법 총정리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육아정책중에 꼭 알아두어야 할것이 몇개가 있는데요 워킹맘이시라면 꼭 체크해 두었다가 알차게 사용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쓸수가 있는데 그중 45일은 (이때 다태아는 60일입니다) 반드시 출산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을 쉴수 있도록 기간은 연장이 되죠 또 유산이나 사산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출산전 언제라도 나누어 쓸수가 있습니다 휴가기간중 임금 휴가기간중에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로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받았으며,휴가가 끝난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임금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으니 놏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등의 이유로 신청할수 없다면 그 상황이 마무리 된후 3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시작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내 ,휴가 기간이 2020년 10월1일~12월18일인 경우 신청기간은 2020년 11월1일~2021년 12월 17일 대규모 기업 휴가시작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내,휴가 기간이 2020년 10월1일~12월18일인경우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29일~2021년 ...

2020.12.21
3
출산전후휴가 신청하는 방법

임신중인 여성이라면 출산전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때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다태아일경우에는 60일이상입니다 또한 임금까지 받으면서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인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게 바로 출산휴가 급여이겠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서 전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의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주로부터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가 되는것입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작성한뒤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하는것이죠 이때 대리인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자료사본1부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있는 자료 -유산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수있는 의료기관 진단서1부(유산,사산휴가시)

2020.07.22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워킹맘이라면 출산휴가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꺼같은데요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때문에매년 약간씩 변경이 되더라구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전후로 90일(다태아120일)의 휴가를 쓸수가 있는데요 출산전에 미리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에도 산후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을 출산이후에 사용해야 하니 기간을 잘 계산해서 사용해야 하죠 또 유산이나 사산등을 이유로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 언제라도 나누어 사용할수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단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의해 유산한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수 없답니다유산/사신으로 인한 산전후휴가 -출산 휴가 급여-휴가기간중에 임금을 받으려면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상태이어야 하고휴가가 끝난날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6개월)인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출산휴가신청방법-산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휴가가보장되어있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44일 전부터 휴가를 신청할수가 있어요 직접 신청할수도있고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직접 신청할때는 신청자의 거주지회사소재지 근처의 고용센터에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요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접수한뒤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에만 제출)▶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통상임금 확...

2020.07.07
7
2020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총정리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죠 이미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인거 같더라구요 매년 육아정책은 점점 나아지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 육아정책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자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받는다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2020년 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총 3개월,150만원 출산휴가 급여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동안 소득활동이 있었던 프리랜서라면 신청가능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이라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단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고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출산전에 사용할수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초기에 미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기간중에 근로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계약만료시점에서 출산휴가는 종료가 됩니다 ※한번에 둘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고 이때 출산후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죠 출산전후휴가급여...

2020.07.01
6
출산휴가급여 급여상한액과 모의계산해보기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과 2020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출산휴가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시점에 사용하는 휴가로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도 이해 해당이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휴가가 포함이 되죠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이나 사산휴가포함)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일경우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텨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90일을 초과하는경우에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로 출산전 45일 출산후에 45일로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출산예정일이 5일 늦어졌을때에는 총 9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이경우는 추가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확대 2019년 10월1일부터 남녀교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기존3~5일(최초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날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1회분할이 사용가능해 졌습니다 급여/ 신청시기/방법 우선지원대상의 경우에는 90일의...

2020.06.13
5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요즘은 육가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하지고 있는거 같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이내이고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수가있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으로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청후 진행할수가 있는데요 단 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기간동안 일부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을수가 있는데요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전에 피보험단위기간,즉,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할수있으며 해당 월 중간에 실시한 육아휴...

2020.05.27
10
육아휴직중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서 알아봐요

육아휴직제도중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에 두번째 육아휴직사용자가 받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아빠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순으로만 사용한다고 받는게 아니고 아빠 엄마순으로 사용해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첫 3개월 급여로 통상 임금의 80% (최고금액 150만원,최저금액 70만원) 이지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시키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수가 있는 것이죠 아빠육아휴직급여 지급체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250만원까지 이고요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는것이예요 이때 상한액은 12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으로 되어져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에 매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직장복귀율을 높이기위해서 휴직중에 75%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직장복귀후에 25%는 지급이 되는점을 기억해 두세요 2019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달라진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아빠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3개월간 최대...

2020.05.21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시기

출산을 전후로 90일(다태아120일)의 휴가를 쓸수가 있는데요 출산전에 미리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에도 산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출산이후에 사용해야 하니 기간을 잘 계산해서 사용해야해요

2020.05.16클립으로 제작
7
2020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봐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해서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정책중에 하나이기도해요 2020년 올해 달라진점중에는 바로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바로 2020년 2월 28일부터 달라졌어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같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두명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가 있게 되었어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한명당 1년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두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가능한 셈이죠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아빠1년 엄마1년 사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이 신청가능해 졌습니다 -임금지급액- 가장 중요한게 바로 지급액이겠죠~ 육아휴직 시작일이 4월 1일이후라면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고 4개월이후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수가 있어요 단 이때 첫 3개월의 상한액은 150만원에 하한액은 70만원이 되고 그 이후 4개월부터의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제도- 또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 종료후에 복직한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산하여 지불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아빠육아휴...

2020.04.30
4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과 급여금액

워킹맘이라면 출산휴가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꺼같은데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때문에 매년 약간씩 변경이 되더라구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전후로 90일(다태아120일)의 휴가를 쓸수가 있는데요 출산전에 미리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에도 산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출산이후에 사용해야 하니 기간을 잘 계산해서 사용해야 하죠 또 유산이나 사산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 언제라도 나누어 사용할수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단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의해 유산한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수 없답니다 유산/사신으로 인한 산전후휴가 근로자의 임신기간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 11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이상 15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이상 21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이상 27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출한 휴가 급여- 휴가기간중에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 를 받은 상태이어야 하고 휴가가 끝난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6개월)인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신청방법- 산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있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44일 전부터 휴가를 신청...

2020.05.03
8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와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도 꼭 챙기자

출산휴가는 워킹맘이라면 누구나가 출산 전과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임신 출산 전후로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럼 신청 시기와 방법이 궁금한데요~ 신청 시기는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잊고 있었다면 30일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되죠 출산을 하게 되면 정신이 없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출산 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하는 걸 잊어서는 안되겠죠?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가까운 고용센터 출선 전후 휴가 급여를 지 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2019.11.27
8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신청방법

출산휴가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받는걸 말하는데요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라면 90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고 쌍둥이일 경우에는 120일을 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이후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수가 있는데요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어요 유산.사산으로 인한 산전후 휴가 근로자의 임신기간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 11주이내 유산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이상 15주이내 유산또는 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16주이상 21주이내 유산또는 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22주이상 27주이내 유산또는 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28주이상 유산또는 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그리고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일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첫1회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수가 있어요 출산휴가전후 급여 출산휴가전후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해요 2020년 기준 1월기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의경우에는 90일간의 휴가급여...

2020.02.06
10
2020배우자 출산휴가 유급10일 계산 급여신청방법

지난10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올해 2020년도 역시 시행중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수 있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 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휴가기간이 늘어남 3일~10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죠 그리고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통상임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 휴가청구기한이 늘어남 30일~90일 또 좋아진점이 휴가 청구기한도 늘어났는데요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분할 사용도 할수가 있어요 신청시기와 방법 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후 일괄하여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구요 ※단 배우자가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신청방법은 서류를 준비해서 지급받고자 하는 거주지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데요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확인서1부 ●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자료사본1부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급받은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이나 방문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혼자 ...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