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년6개월
16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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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육아지원 3법

토브, 육아정책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육아지원 3법 시행시기 언제부터 글/사진 온리그레이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 고육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정말 따끈한 육아정책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지금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한다. 육아지원 3법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1.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같은 자녀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3번 나눠서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4번 나눠 사용 가능하다.(분할 3회) 2. 배우자 출산휴가 2019년 10월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연장되고 5년만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되었다. 정부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5일에서 20일로, 2번 나눠서 사용하던 것을 4번 나눠서 분할 3회로 쓸 수 있다. 기한은 현재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했는데 앞으로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3.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학년으로 계산할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사,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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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조건 1년 6개월 기간 신청방법

토브, 육아정보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조건 1년 6개월 기간 신청방법 글/사진 온리그레이스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인 청년들! 그 안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 출산 육아정책을 내놓아야 할까? 나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딸이 20대가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래 축하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즘 같다면 나도 사실 망설여질 것 같다. 그런 가운데 가뭄에 단비처럼 조금이나마 육아를 하는 20대 30대에게 희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는 엄마의 몫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거라는 것을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함께 더 많이 사회적 협조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럼 한번 육아휴직급여 인상 조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볼까?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휴직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받을 수 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3개월에는 250만...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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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1년 6개월 조건 아빠 맞돌봄 시행 언제부터?

토브, 육아정보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1년 6개월 조건 아빠 맞돌봄 시행 언제부터? 글/사진 온리그레이스 육아는 엄마의 몫이 아닌 부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가는 중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면서 내년에 아빠휴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2023년 3+3 육아휴직제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처음 3개월간은 급여를 통상임금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되고 있다. 2024년 6+6 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3천 900만원까지 주어진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1년 6개월 조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급여 지급을 해준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내, 첫 6개월 간 통상입금 백프로를 지급한다.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45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4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첫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에는 900만원을 받는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입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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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언제부터 유급 조건 대상 부부 동시 6+6 맞돌봄 급여 상한액은?

토브, 육아정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언제부터 유급 조건 대상 부부 동시 6+6 맞돌봄 급여 상한액은? 글/사진 온리그레이스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함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에 아끼고 아끼다가 쓰는 아직 안쓰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육아휴직을 쓰면 좋을 시기가 왔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일을 아예 그만 두는게 아니라 잠시 아이 키우는데 집중했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자녀양육과 자신만의 일을 균형잡고 나아가는 정책 중에 하나이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20년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언제부터? 저출산 지원 정책 중에 하나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시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으로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부부동시 육아휴직제 6+6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존의 3+3에서 6+6 부모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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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소급 유급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엄마아빠 맞돌봄 조건

토브, 육아정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소급 유급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엄마아빠 맞돌봄 조건 글/사진 온리그레이스 올해부터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나오는데 내년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궁금해할 것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한이 진짜 늘어날까? 언제부터 늘어나고 유급여부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것이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시기는? 2024년 하반기부터는 부부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동안 통상 입금의 80%이며 월 1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아기를 키우는데 부담이 큰 영아기에는 부모가 함께 쓸 경우,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기존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된다. 200만~300만원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모 맞돌봄 기간 3개월 이상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은 되어야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한마디로, 부모 모두 석달 이상 사용해야지 연장이 허용되는 뜻이다. 아무래도 아기를 양육하는데 엄마에게 쏠려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여...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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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무급 급여 언제부터 시행할까?

토브, 육아정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무급 급여 언제부터 시행할까? 글/사진 온리그레이스 토브가 태어난지 D+1342 44개월 0일 191주 4일 한 아기를 낳고 키워본 엄마라면 육아휴직이 1년이라는게 너무 짧다고 느끼는 생각은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나 또한 토브를 낳고 1년을 사용하면서 복직을 한다면 토브가 15개월 아기일때 회사복귀를 해야했다. 무엇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서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결국 고민 끝에 복직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육아휴직이란? 아빠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일정기간 회사를 떠나 아이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이다. 대상자는 회사를 다닌지 6개월 이상인 아빠 엄마, 임신중이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기간을 2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금 현재 휴직기간 최대 1년일 경우 통상임금(내가 받는 일정한 금액)의 80%를 월 상한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내가 토브를 낳고 사용할때는 달리 그 사이에 상한액이 오른 것을 보고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기간 늘리기 추친 맞벌이 부부의 유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명 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

202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