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31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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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2+2), 전월세상한제(5% 전월세 인상 상한선),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부터 시행되었고 이중 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보장해 최장 4년(2+2)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역전세 상황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전세의 경우 5% 상승폭 제한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하는 전세의 하락폭도 5% 제한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5.31일까지 연장했었는데요.. 국토부는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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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연장 및 신고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20527(조간)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pdf 파일 다운로드 일단 시간을 좀 벌었긴했는데요.. 저는 신고를 하기위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써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매매신고 신고하기 신고 미리보기 공지사항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및 서식 임대차 신고정보 서울지역 시범공개 실거래가 공개 정보 확대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당첨자 안내 [공통]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시스템 장애안내 [장애 복구] 경기도 화성시 장애 복구완료 [장애 복구] 강원도 속초시 장애 복구완료 [장애 복구] 강원도 원주시 장애 복구완료 [작업안내] 강원도 원주시 작업안내 [2022.05.19] [장애안내] 경상남도 김해시 장애 안내 [복구 완료]... rtms.molit.go.kr 그야말로 공무원 마인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화면부터 직관적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홈에서 먼저 시군구를 선택하고 나서야 개인 사용자 로그인 메뉴가 상단에 보입니다. 딱 한건씩 접수받고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만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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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 과태료, 임대료나눔제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2+2), 전월세상한제(5% 전월세 인상 상한선),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 과태료, 임대료나눔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보장해 최장 4년(2+2)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아래 신고지역, 임차 금액 등에 따라 신고 여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됨 .신고 대상...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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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대상, 신고방법, 미신고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hwp 파일 다운로드 일단 국가가 사적 영역에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증세를 위한 기반 데이터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없애면서 자연적으로 유명무실해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활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아직은' 이라는 워딩이 빠져있지만요;; 2021년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시범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월세 특히 월세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잡히지 않는 사각을 없애 세금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실거래 등록을 하지않는 이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강제하게 되면 과태료 리스크 때문에 월임대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 중급지 월임대료 상승을 확인 했습니다. 상승한 현재 매매가격 대비 약 3%까지 월임대료가 올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월임대료 5만원 인상도 힘들...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