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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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해주는 2가지 이유와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에이준트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에이준트 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 중 하나입니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리에 대해 알아보면서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뜻부터 권리,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이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뜻과 의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이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점유를 이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락된 임차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생기는 우선변제권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우선변제권은 전입 및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이라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5,00...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