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알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생, 직장, 결혼 등의 사유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계약서는 많이 접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살면서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접하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이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내용들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 처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당황스럽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 등의 금액이 큰 금전적 재산이 오가는 경우에는 향후에 혹시 모를 분쟁상황을 대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표시, 매매계약의 합의의 표시,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특약사항,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면 중요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서가 매매계약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기재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는 중개를 도와주는 공인중개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에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된 주소를 기입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매대금과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자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전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및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금만 걸었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 내용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해야 하고, 매수인의 입장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인적사항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원본을 보관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간혹 쌍방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계약일과 잔금일, 지급시기, 권리이전의 내용 등을 포함하며, 추가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밖의 약정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날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중개를 했다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쯤 미리 계약서의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 당시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