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징어금어기
6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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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금어기 포획금지체장 적용유예공고!(해양수산부)

이번 해양수산부에서 고등어 금어기 포획금지체장 적용 유예공고를 발표 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산출량 중심의 자원관리 체계를위하 어업관리를 전환하고 어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등어 총허용어획량제도(TAC)에 참여하는 대형선망어업자 기준으로 고등어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별도 적용하였는데. TAC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서 연간 잡을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며. 그 한도 안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 자연관리제도라고 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 TAC에 어종별 설정량은 21년 07월 22년 06월 30일 적용이 되었으며. 고등어 같은경우 대형선망/101,715톤, 근해(수역)에 금어기 22년 4.1~ 06.30중 1개월이며. 금지체장은 전장 21cm이하 로 설정 되어 있다. 하지만. 23년도 기준으로 현재 23. 03.01~ 26.06.30로 1년이 아닌 3년동안 금어기(포획.채취.금지기간), 금지체장(금지무게)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고 한다. 해수부에서는 총허용어획량제도에 참여하는 어선에대해 규제 일부를 완와해주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낚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용기간 23년~ 03. 01 ~ 26년 06.30! 해수부에서 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얼핏 잘못 보개되면 오해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 같다. 고등어 총허용어획량제도(TAC)에 참여하는 대형선망 어업자만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잘못 받아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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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준! 낚시 금어기,금지체장&어종별 개정내용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이제는 비어업인도 과태료를 문다! 대한민국 취미생활 1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낚시를 좋아 하는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아는 것으로 인해서. 고기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어나 산란어의 자원보호를 위해서 금어기!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어기를 위반할 경우 어업을 하지 않는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를 적용시키고 있어. 일반인도 금어기 기준을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존 금어기 기준에서 21년 01월 부터 시행된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비어업인에게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21년도에 강화와 개정된 이유는 어업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를 하기 위한 강화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어기는 포획 그리고 채취가 금지 되는 기간과 물고기의 체장(길이,무게)를 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금어기간과 체장의 물고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생활낚시를 하고 주말에 가족과 아이와 함께 낚시를 즐기신다면 물고기를 보호를 하는것도 아이에게 교육을 시...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