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부동산 하면 세금에 가장 궁금해 하시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압박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수시로 추가적인 강화 대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부동산 세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9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종부세 납부자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나 수도권 다주택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단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의 초과하는 부분만 낸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보유 주택 중 매도를 할 시 양도세 폭탄에 굉장히 민감할텐데요, 내가 의도했던 안했던 뜻하지 않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물론 새로운 주택이 생겼을 경우 기존 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세겠지요? 국토부 세금 책자를 보니 1채의 주택(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
작년부터 지속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및 추가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올해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뀐 것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바뀐 제도 중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되며 주택 취득세 역시 포함이 되어 있으며 9억원 이상 2주택자 전세대출 회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부터 변경된 주택 취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합계 1세대 4주택 이상 4% 0.2% 0.4% 4.6%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4%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미혼인 30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며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닌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역시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취득세율 4%를적용하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서 2~3주택 보유자가 꽤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되는데, 3주택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취득가액에 따라 1.07%~ 3%까지 세분화 되었습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로 전용면적 85㎡ 이상이면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까지 1.3% 이하면 1.1%가 되겠습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시세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시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해 4월 말경에 공시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하는데요,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가격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격 변동은 굉장히 민감한데요, 9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9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할 정도입니다. 주택공시가격 활용 분야는 가격정보 제공,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상속 및 증여세) 과표, 과태료 부과 및 부담금 산정,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판단기준으로 활용이 되므로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며칠 폭염이 이어지다가 새벽에 또 비가 내렸네요. 차라리 많이 내렸으면 하는데, 비가 내리다 말고 하니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엄청나게 높네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건데요, 오늘은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시 절세 할 수 있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우선 부동산 세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 양도세인데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x양도소득세율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 부동산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고 과세 방법이 세대별 합산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방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취득 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절세X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라 물건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간 취득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시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만, 고려해야할 점이 등기 이전 추가비용(증여세, 취득세,...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달라지는점? 오늘은 춥지는 않은데 춥지 않으면 역시나 미세먼지 ㅠㅠ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 및 개정된 법령이 슬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세금혜택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으로 나왔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양도세 감면 및 종부세합산배제, 소득세 비과세 등 많은 세제혜택을 주었던 이런 점들로 인해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지요. 이제는 장기임대주택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과세 부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종전 횟수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부분이 개정 후에는 평생 1회로 제한 종전 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할 시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세 제외였으나 개정 후에는 종부세합산 과세,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되었던 부분이 분리과세(14%)로 전환됩니다. 단 임대료가 연 증가율5% 이하인 경우 세액 계산 시 필요경비 60%가 차감되고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공제 4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기존에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취...
2019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 대상 확대 작년 한 해는 많은 부동산대책이 있었습니다. 9.13부동산대책과 9.21후속대책으로 달라지는 점이 많아요. 그중에서 9.13대책의 골자는 2018년 부동산 대책으로 2019년 달라지는점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편전 2%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3억~6억 구간을 신설해서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3% 12억 초과~ 50억원 이하는 1.8% 50억 초과~ 94억원 이하는 2.5% 94억원 초과는 3.2%로 각각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가 3억~6억은 시세 18억~23억 5천만에 해당 참고하세요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0.5%~2.7%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 됐습니다. 과세표준개편 전수정안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억원 이하 0.50% 유지 0.60%3억~6억원 0.50% 0.70% 0.90% 6억~12억원 0.75% 1.00% 1.30% 12억~50억원 1.00% 1.40% 1.80% 50억원~94억원 1.50...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도 정말 며칠 안남아서 마음만 싱숭생숭 하네요.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용어 종합부동산세 또는 보유 부동산이 많다면 양도세와 더불어 종부세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지요. 어떤 세금인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상기 도표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인별 5억원 별도토지(상가, 사무실 등) 인별 80억원 종부세가 무거운 이유는 합산이 되기 때문이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홈텍스에서 종부세 과세 물건의 명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기재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입니다. 고지서가 아니어도 홈텍스로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분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은? 날씨가 아직은 오후엔 덥더군요. 9월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면서도 주택이사가 많은 계절이기도합니다. 오늘은 알 것 같으면서도 알송달송한 부동산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살 때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권 시 단독명의? or 부부공동명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거에요. 또한 차후 집을 팔 때 양도세와 추후 자녀에게 상속. 증여를 할 때 세금 등 말이죠. 부부공동명의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당연히 절세 "세금"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 취득세와 재산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물건 대상별 과세이므로 세금혜택 부분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뒤늦게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손익을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 절세할 수 있는 세금들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면 7억원짜리 아파트라도 남편과 아내 각각 3억 5천만원짜리 집을 아파트를 보유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것 처럼 누진세율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절세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는 인별로 부과가 되는 세금이라 부부공동명의로 분산을 시키면 기준이 분산되고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어 절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