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1종 혹은 2종 중에 선택하게 된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이 2종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을 때 운전가능차량에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한다. 과거에 발급받았던 운전면허증에는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아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신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뒷면을 보면 어떤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지 나와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모든 종류의 승용차를 포함해 운전자 포함 15인승 승합차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화물차도 포함되는데, 12톤 미만의 화물차와 750kg 이하 피견인차(트레일러) 운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고속도로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탑차나 덤프트럭의 경우 12톤 이상 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형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750kg 이하의 피견인차는 소형 견인 차량이나 캠핑카, 트레일러 등을 운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된다. 오토바이도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125cc 이하 배기량이면 가능하고 초과되는 경우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1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가능차량의 범위가 넓은 편이라 야외활동이나 액비티비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취득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 1종을 할 것인지? 2종을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오늘은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과거에 취득한 운전면허증의 경우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나와있지 않아서 사람들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롭게 발급되는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의 경우 운전가능한 차량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나와있다. 1종보통운전가능차량은 일단 모든 승용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승합차도 운행할 수 있는데 운전자 포함 15인승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1종보통운전가능차량에는 화물차량도 포함되는데, 12톤 미만 화물차 운행도 가능하며 750kg 이하 피견인차(트레일러)를 운행할 수 있다. 흔히 길거리에서 보이는 탑차나 덤프트럭의 경우 12톤 이상 되는 화물차기 때문에 별도의 대형차 면허가 필요하며, 750kg 이하 피견인차는 소형견인차량이나 캠핑카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다. 또한 오토바이 125cc 이하 배기량인 경우 운행할 수 있다. 125cc 초과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1종보통운전가능차량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다양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평소에 레저나 야외활동 혹은 운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1종보통을 취득해 1종보틍운전가능차량들을 탈 수 있게 되는 것도 좋겠다.
© Pexels, 출처 Pixabay 우리가 운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운전면허 취득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진학을 하게 되면 겨울방학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1종을 선택해야할지? 2종을 선택해야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종 보통의 경우에는 수동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일 수 있고 2종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9인승 이상 미니밴을 운전할 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1종 먼허의 경우에 대형, 보통, 소형, 특수가 있으며 2종의 경우에 보통, 소형, 원동기가 있다. 1종의 경우 대형먼허의 경우 승용차부터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보통면허의 경우에 승용차부터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톤 미만의 지게차의 도로운전과 총중량 10통 미만의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 소형먼허의 경우에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건설기계나 특수차량의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데 그 것이 1종 특수이다. 1종 특수의 경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