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번(6월, 12월)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납부하는지, 그리고 연납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연초에 납부하면 2024년 기준 4.58%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할인율 기준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에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기회가 있는데 뒤로 갈 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납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할인율이 높은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택스를 통해, 그 이외에 지역이라면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다. 회원가입을하고 로그인한 후 연세액납부, 자동차세에서 연세액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연납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납부 금액 확인한 후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로 납부해주면 된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할인율이 낮을 경우 ...
얼마전 모바일 전자고지서가 도착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안내였는데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다. 이번 2023년 2기 자동차세는 258810원으로 1년에 약 50만 원정도 납부해야한다. 2023년 2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24년 1월 2일까지며, 그 이후에는 가산세를 추가해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일찍일찍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 타고 있는 차량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22년 출고한 것 기준으로 25만8810원을 납부해야한다. 사실 예전부터 연납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납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어서 신청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할 경우 1월에 신청했다는 가정하에 6.4%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4.57%로 할인액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통장에 예금으로 넣어놔도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납부하는게 좋은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으로 영업용, 비 영업용 기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데 2000cc 기준으로 자동차세 399,400원, 지방교육세 199,700원 정도 나오게 되고 약 60만 원 정도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물론 차량마다 배기량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도 하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도 있기 때문에 차량에 따라 차이는 발생한다. 2023년...
자동차를 운행하면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년 1월이 되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1년치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 연납하면 좋은 점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점이겠다. 작년보다 연납했을 때 할인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6.4퍼센트 할인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면 연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집도 자동차가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1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보고 연납신청해 납부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오래 타면 탈수록 세금이 5퍼센트씩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최초 1~2년차 기준으로 2000cc 자동차의 경우 520,000원을 납부해야하고 3000cc 자동차의 경우 780,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000cc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3000cc BMW 730d라 두 금액을 더한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BMW 730d의 경우 차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50퍼센트 할인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그 금액이 390,000원. 즉 52만원과 39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
© pixel2013, 출처 Pixabay 퇴근해서 우편함을 열어봤는데 시 세무과에서 고지서? 한장이 도착해있었다. 뭔가 살펴보니 자동차세를 내라는 것.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납하는 것이 저렴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납신청하곤 했는데, 올해 차를 처음 출고하면서 연납신청이 안되어있는 것 같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해 연초에만 가능한 줄 알았었는데 4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달마다 할인율은 조금씩 다른데 1월부터 약 9.15퍼센트, 7.5퍼센트, 5퍼센트, 2기분 약 5퍼센트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기회에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나처럼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기분 중 6월분만 부과됐고 액수는 약 3만 원.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2000cc 기준으로 1년에 약 40만 원정도 나온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명의 이전이나 폐차 등 명의가 이전되는 일이 생기면 소유한 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은행이나 atm에서 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지로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 많이 사용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