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30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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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금만 내고 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와 관련된 전세권, 임차권 등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인이 전세금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잘 파악해두면 전세인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부여받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관련된 법적인 지식을 미리 알아두면, 전세사기나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임대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와 관련된 법적인 지식을 미리 학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paralitik, 출처 Unsplash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세금을 지불하고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인과 전세금을 받은 주인 간에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으면서 전세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인이 전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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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해야 하는 이유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세입자는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일종의 계약 이행 담보로, 집을 훼손시켰거나 공과금이 미납되었을 때, 혹은 월차임이 밀리는 등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차인이 맡겨 두는 돈입니다. 만일 공제해야 할 액수가 있다면 만기 퇴실 시 그만큼 제하고 반환해주면 되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처음 받았던 금액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허나 최근에는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원칙상 계약서에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서에 공신력을 부여하거나 전세권설정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환급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행복주민센터와 같은 관할 기관이 확인했다는 증표로 신청 날짜가 적힌 도장을 서류에 찍어줍니다. 즉, 이는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정부에 알림으로써 엄청난 증인을 세운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 없어도 얼마든...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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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해지 방법 꼼꼼하게 알아 두는 방법

DSR 규제가 3단계로 격상하면서 지금은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더라도 자금 융통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은 금리마저 빅스텝을 걷고 있기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매매는 급격히 떨어지며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매가 줄면서 오히려 임대차 계약은 대폭 상승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깡통전세가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세와 맞먹는 전세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죠. 아무리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높은 자금이기에 이때는 전세권 설정과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해당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이 자신에게는 보증금 반환 또는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여 간과하지만 현재 시기에는 작은 부분조차도 안심할 수 없어 여러 제도를 이용해 안정장치를 또 하나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해지 방법에 앞서 설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뤄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만약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주택인 경우 세입자 선택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이 사용되다 보니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는 등기부에 기록...

20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