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후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문 제가 올해 10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 harlimarten, 출처 Unsplash 전문가 답변 국세청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1)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2)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만일 재취업을 하신 경우,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규 회사에 제출하여 신규 회사에서 기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재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기존 근로소득과 현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고 이 때 각 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로는 아래에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