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는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 jpvalery, 출처 Unsplash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연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과 음식 등을 구매하여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생활을 통해서 얻은 정당한 수익을 보고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항상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지정되는 최저 임금이라는 말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장에서는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다양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정의와 함께 활용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시간 외의 근로 수당을 시작으로 휴일에 대한 근로 수당과 연차 근로 수당, 월차 근로 수당 및 해고 수당과 생리 수당 등을 포함해 총괄하여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특정한 임금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 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더욱 명확하게는 동시행령 제6조의 제1항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면서도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혹은 총 근로한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