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18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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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문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재취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가 없어지면서 많은 동료들이 실직 후 재취업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만약 딱 6개월이 경과된 날에 퇴사(예를 들어 2012년 1월 2일 취직, 2012년 7월 1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령을 찾아봐도 6개월 이상으로만 나와 있지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서요. © brookelark, 출처 Unsplash 전문가 답변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지급제외가 됩니다. 귀하여 경우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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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 nullplus, 출처 Unsplash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ㅎ나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