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15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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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독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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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지식을 가져가십시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외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