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대상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영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 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위 1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