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면허
2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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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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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면허증 따는법 속도 안전하게 타는 법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는법 면허 속도 규정 총정리 네이버 운동 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일 전동킥보드 사고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의 운행이 제한되고, 헬멧 착용 의무화, 1대에 여러 명 탑승 금지 등 규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동킥보드 무면허, 인도 주행, 속도 위반, 헬멧 미착용, 다인 승차 등 위험한 이용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성이 높고 특히 젊은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인 만큼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타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전동킥보드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 이용 수칙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속도 시속 25km 미만,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우선 전동킥보드 가장 중요한 면허 면허증 따는 법 알아볼게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이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발급받...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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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나이 공유킥보드 사고 방지 알고 탈 점

전동킥보드 면허 나이 법규 알려드려요 네이버 운동 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슈는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10대 무면허, 2인 이상 탑승 등 아슬아슬한 도로 위 질주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길을 가다가 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가 씽하고 지나갈까 봐 늘 조심조심하게 되네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현행 도로교통법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는데요. 자격 조건은 만 16세부터 원동기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행 중 적발되면 만 14~18세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돼 있으며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횡단보도 주행 시 3만원 등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에도 운전면허조차 없는 청소년들이 공유 킥보드를 많이 대여하다 보니 사고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킥보드 대여 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자만 이용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안내됐지만 면허 등록을 의무화하지는 않아...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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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면허 면허증 속도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대여 방법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 네이버 운동 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예요. 요즘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장난감과 전동 은 위험성에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부터 지켜야 할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전동 자전거 이용하실 분들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최고 속도가 시속 25킬로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를 타려면 면허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처음부터 면허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제한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이 되었어요! 전동킥보드 면허 만 16살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동차 면허의 경우에는 나이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지만, 원동기장치 면허는 나이 만 16세부터 가능해요. 또한 전동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 무면허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2.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를 미착용하다 적발될 경우 2...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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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공유킥보드 대여 나이 속도 면허증 따는법 취소

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 대여 시 꼭 알아둘 사항 네이버 운동 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에요 '전동킥보드'처럼 전동장치가 달린 1인용 이동 수단들이 요즘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데요.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전동 킥보드도 그냥 타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몇 년 새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사고가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2021년 관련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을 꼭 참고하고 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이란 ?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자격, 나이 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이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의 경우에는 나이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지만, 원동기장치 면허는 나이 만 16세부터 가능합니다. 면허 따는법은 신분증과 반명함 사이즈의 사진 3매, 수수료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미성년자의 경우 재학 증명서나 청소년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허 응시 자격이 된다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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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속도 안장 배터리 공유킥보드 대여

전동킥보드 타기 전 체크할 사항! 면허 속도 안전 수칙 등 네이버 운동 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에요.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인용 이동 수단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전동 킥보드 타기 전 꼭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 (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 ’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난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이상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시면 됩니다. 전동킥보드 타기 위한 면허 따는 법 자격요건은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를 할 수 있으며 시력, 색채식별 등의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체적인 이상이 없을 경우 가능하고요. 이후 필기시험과 가능시험 을 치르고 이후 안전 수칙 (속도 등)을 잘 지켜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운전금지 만약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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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법 나이 면허증 면허없이 면허취소 면허정지 벌금 전동자전거 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타기 전 꼭 알아둘 사항 네이버 운동 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에요 요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또 요즘은 전동 자전거도 많이 보이고 있죠.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은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법,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를 적용받는 이동 수단입니다.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자전거 이용자도 운전자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 킥보드 자전거 면허 따는 법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현행 도로교통법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현행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요. 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이상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면 됩니다. 단,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기 때문에 16세 미만인 경우 도로 주행이 불가능해요. 무면허 주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16세 미만, 어...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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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면허증 따는법 나이 벌금 속도 공유 자전거 대여 방법

전동킥보드 면허 나이제한부터 벌금까지 네이버 운동 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에요 요즘 자동차나 자전거 외에도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전동 킥보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주행하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도 보행에 방해가 되고 보기도 좋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공유 킥보드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허 / 속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미소지 한 채로 불법주행을 하게 되면 벌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전용 어플에 운전면허를 따로 등록해두어야 하고요. 전동킥보드 면허 자격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또한 1종, 2종 운전면허가 있어도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 응시자격 나이는 만 16세 이상 전동 킥보드 속도는 25km/h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항시 속도를 지키며 안전에 유의하며 타시길 바래요. 안전장비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는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 초과 금지 킥보드는 1인용 교통수단이므로 2명 이상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승차정원 초과 시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게와 속도...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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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 면허 및 주의사항 나이, 면허증, 속도, 헬멧, 범칙금, 대여

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 탈 때 알아야 할 사항 네이버 운동 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에요 봄철을 맞아 봄기운을 맞으며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출퇴근이나 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도로와 인도를 오가는 이동 수단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관련 사고와 길거리 방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자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됐지만 아직도 관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정리해 봤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또한 1종, 2종 운전면허가 있어도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 응시자격 나이: 만 16세 이상 전동 킥보드 속도 속도는 25km/h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25km/h 속도도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시 속도를 지키며 안전에 유의하며 타셔야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셔야 해요. 전동 킥보드 범칙금 나이 규정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나이가 16세라 16세 미만은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나이 만 13세 이하 이용 시 아이의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무...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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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나이, 따는법, 음주 면허취소

전동킥보드 바뀐 법 개정 꼭 알아두세요 네이버 운동레저 인플루언서 @세리나 에요 요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기가 작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형 장치의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개인이동형장치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일건데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이륜차나 자전거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라 노면의 상태에 따라 균형을 잃기 쉽고, 제동장치의 안정성도 떨어지는 편이라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와 저속운행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죠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법 규제가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주요 규정으로는 통행 방법과 면허 소지등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을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운행을 허용하고 인도주행이나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었어요 안전모 착용도 필수가 되었구요.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모든 전동 모빌리티는 탑승자가 안전모 또는 안전핼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부과된다고 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

2022.06.15